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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논란, 세종충남공대위 반발 고조

공대위,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즉각 철회해야’

등록일 2013년10월29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전교조 탄압저지 세종충남 공동대책위원회’는 ‘법외노조 통보 즉각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노조 설립 취소를 시도하면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9월30일 천안·아산을 비롯한 충남지역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전교조 탄압저지 세종충남 공동대책위원회’는 출범식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탄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본보 790호>

이들은 고용노동부가 법률이 아닌 시행령을 근거로 규약 시정과 해직자의 활동 배제를 요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노동조합 설립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한 것은 전교조 자체를 와해시키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전교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후, 지난 24일(목) 오후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하자 이들은 즉각 성명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저항에 나설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공대위는 ‘박근혜 정권은 역사적 만행으로 기록될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결국 자행했다. 박근혜 정권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노동자의 가장 기본적 권리인 단결권을 부정하고 교원의 인권을 유린한 날로 한국사 교과서에 기록될 것이며, 의무화돼 있는 ILO 국제협약인 단결권조차 부정하는 정권으로 세계 노동운동사에 노동자 탄압 정권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힐난했다.

이들은 ‘전교조의 해고자 배제 규약 시정명령 거부는 교사로서 제자들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한 올바른 선택이며, 사람 간의 신뢰를 높이고 악법은 반드시 고쳐야 할 것’이라며 ‘법이 향한 곳은 권력이 아니라 정의와 인권임을 보여준 교사로서의 양심의 발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현재의 조직을 ‘민주교육과 전교조지키기 세종충남행동’으로 전환해 전교조세종충남지부와 함께 힘차게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는 25일(금), 17개 시·도교육청 교육국장과 회의를 가진 뒤 전교조 전임자 학교 복귀와 단체협상 중단, 조합비 원천징수와 시·도지부 사무실 임대 중단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문을 각 교육청에 내려 보냈다.

현재 세종·충남지부는 3명의 조합원이 전임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도 교육청으로부터 2억5000만 원의 임대료를 지급받아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향후 단체협상도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교육부 방침과 달리 전교조는 ‘법외 노조라도 교섭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 충남도교육청은 이에 대해 내부 회의를 거쳐 단체협상에 대한 입장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이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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