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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긴급 주거비 3300만원 지원

복지세상·사회복지협, 45가구에 최대 200만원 지원

등록일 2013년10월29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과 천안시사회복지협의회는 저소득층 주거비지원 사업으로 총 45가구에 3295만2130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과 천안시사회복지협의회는 지난 22일(화) 지원심의위원회를 거쳐 저소득층 주거비지원 사업으로 총 45가구에 3295만2130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주거비 지원 대상은 9월11일~10월11일까지 천안지역 사회복지기관단체 및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총 48가구가 접수됐으며, 월세보증금 및 관리비 체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의 주거비 경감 및 대상가구의 자립지원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이들은 지난 5월 상반기 지원으로 9가구에게 1095만1660원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 민간단체 차원에서 지원한 천안시 저소득가구의 주거비 총액은 4387만6790원 규모에 해당한다.

지원대상가구는 LH전세임대보증금의 자기부담금이 없어 입주를 포기할 상황에 처한 가구, 최대 30개월까지 월세가 체납된 가구, 1년이 넘도록 가스비가 체납돼 도시가스가 중단된 가구 등 긴급세대에 대해 가구당 최대 200만원을 지원했다.

신청된 가구의 특성상 비자가가구 수급자의 경우, 소규모 주택임에도 수급비의 절반이상을 월세로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기존의 전세주택도 월세주택으로 전환되는 추세로 비자가가구 수급자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주거안정성이 점차 취약해지고 있다.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이상희 간사는 “천안시는 2005년 시영임대주택 건립 이후 계획한 저소득층 주택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 비자가가구 수급자에 대한 주거정책이 부재한 상황으로, 저소득가구의 주거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천안시의 적극적인 주거정책이 수립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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