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맨위로

서면답변 없는 시정질문 되길 바란다

등록일 2013년10월22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의원들의 시정질문이 22일부터 시작된다. 의원들이 다룰 시정질문은 24일까지 모두 69건이다. 

제5대의회 때부터 유급제와 정당공천제가 도입되고 의회수준이 달라졌다. 가장 큰 변화는 ‘의원발의’ 조례건수가 대폭 증가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1년에 두 번 하는 시정질문이 ‘변화는 있으나 발전은 없는’ 형태를 띄고 있어 안타깝다. 질문에 대한 논리적 주장과 문제지적은 향상됐으나, 보충질의하는 의원이 예나 지금이나 안보이는가 하면 언제부턴가 ‘서면답변’으로 가름하는 의원들이 많아졌다.

물론 날선 비판을 가하는 행정사무감사 기법과는 다르다. 시정질문은 시행정이 서류로 제공하는 1차답변 여하에 따라 추가질의를 생략한 채 서면답변을 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안다. 그러나 ‘불성실한 의원들이 대체로 서면답변으로 끝낸다’는 점을 의회출입기자들조차 지적하고 있다는데 있다.

평소 날카롭고 열정적인 의원들은 시정질문에 임해서도 많은 보충질의로 시행정의 궁지에 몰아넣고 시정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낸다. 반면 그렇지 못한 의원들은 형식적인 보충질의에 머무는데, 최근 이마저도 생략한 채 공식석상에 서지 않고 서면답변으로 대신 넘겨버리는 경향이 늘고 있는 것이다.

그럴려면 왜 시정질문에 나서는지 의아하다. 의원들은 평상시에도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시에서 공급받고, 필요에 따라서는 실무자는 물론 실국소장까지 만나 해당문제를 끄집어내고 해법을 논하고 있다. 그런만큼 평상시 자료주문으로도 충분한데 굳이 시정질문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의회가 공식적으로 시행정의 정책과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하게 하는 활동이 바로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이다. 이는 예산안 심의나 조례발의 및 제·개정 심의와 함께 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들에 속한다.

몇몇 의원들은 의회역할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한 해법으로 매년 상·하반기에 한차례씩 하는 시정질문을 ‘상시운영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말들을 자주 한다. 그러나 정작 의원 개개인이 시정질문을 전시성 의정활동으로 취급한다면 ‘말짱 도루묵’이다.

이번 시정질문에서 제6대의회가 ‘유종의미’를 거두도록, 또한 제7대의회의 건실한 시작을 위한 준비과정이 되도록 제대로 임할 것을 촉구한다.  

편집국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뉴스 라이프 우리동네 향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