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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뿌린 선거운동원 ‘징역’ 구형

등록일 2002년08월24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23일(금) 류영근(원성1동) 현시의원에게 벌금 2백만원이 구형됐다. 성정2동 시의원에 출마했던 이모씨의 선거운동원 5명에게는 징역 10월에서 1년 6개월과 30만원에서 3백90만원 추징 구형이 떨어졌다. 또 이들 선거운동원들로부터 돈을 받은 19명은 벌금 1백50만원에서 2백만원까지, 그리고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추징 구형이 내려졌다. 이들은 오는 9월13일(금) 선고 공판이 치러질 예정. 이에 앞서 이씨는 이날 돈을 건넨 것은 대부분 인정했으나 향응 접대는 한가지 외 모두 부인했다. 이씨는 9월13일 오후 2시 재심리를 받게 된다. 독학 학력인 류씨는 선거공보에 서강대 방송아카데미 영상제작 제1기 수료라는 유사학력 게재로 지난 6월12일자에 선관위로부터 고발됐다. 이모씨(56) 또한 5명의 선거운동원과 50명의 주민들에게 총 1천5백만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7월13일(토) 전격 구속(5월31일자 수사의뢰), 나머지 55명은 불구속 기소됐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이씨의 금품제공 관련, 일부 유권자들이 후보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면서도 죄의식을 느끼지 않아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어 수사에 착수, 장기간 내사 끝에 관련주민 55명의 혐의를 잡아냈다고 밝혔다. 선거운동원 등은 전화번호부를 면밀히 분석한 후 확실하게 밀어줄 유권자를 선택, 10만원에서 40만원까지 제공액수를 정한 다음 금품을 살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불구속된 55명은 주부가 29명, 무직 6명, 상업 5명, 농업 3명 등이며 학생을 올바르게 가르칠 의무가 있는 학교강사도 포함돼 선거범죄 심각성이 크다. 한편 이날 오전 9시30분으로 예정됐던 장상훈 천안시의장 선고는 오는 9월13일(금)로 연기됐다. YMCA와 범시민연대는 도의적 책임·사퇴를 촉구하는 입장이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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