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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 외면하려는 대형유통업체

등록일 2013년08월20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지역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실시해 오고 있다. 그러나 기업형수퍼마켓(SSM:Super Super Market)에 관한 논쟁이 아직도 뜨겁다. 골자는 대기업의 횡포냐, 소비자의 권리 침해냐에 대한 논란이다. 하지만 문제는 서민경제를 살리는 길은 바로 해당 지역의 소상인들을 살리는 일이란 사실을 대형유통매장이 간과하고 있다는 데 있다.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일제 도입은 중소상인의 보호를 통한 지역경제의 회복,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추진한 것으로 정치권이 앞다퉈 추진하고 있는 ‘경제민주화’와 관련이 있다. 그럼에도 상생을 외면하는 대형유통매장의 행태가 안타깝다. 이는 대기업의 횡포라는 인상까지 심어주고 있으며 정치권의 미온적 태도가 사태를 증폭시키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천안지역 6개 대형유통매장인 롯데쇼핑㈜, 이마트, 메가마트, 지에스리테일, 홈플러스, 홈플러스테스코는 지난 5월부터 시행된 둘째·넷째주 일요일 의무휴업 조치에 반발해 최근 천안시를 상대로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협의회가 천안시를 상대로 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 취소’ 청구소송의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이번 소송을 ‘경제민주화 실현과 상생’이라는 시대적 과제와 사회적 합의를 거부하고, 지역 중소상인들과 상생 협력 의지가 전혀 없음을 시인한 것이라 규정하고 있다.

경실련의 주장에 동의한다. 이는 지역경제를 초토화 시키는 재벌 유통기업의 횡포에 무너지고 있는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이며 이번 기회에 대형유통매장은 진정성 있는 상생의 가치를 찾아주길 촉구하는 바다.

이제 경제민주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인 요구다. 대형마트들이 지역 소상인들과 상생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각 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소송을 먼저 취하해야 한다. 그리고 진정성 갖춘 상생발전협의회에 동참하는 것이 중소상인들에게 신뢰를 심어주는 최선책이 될 수 있음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의무휴업이 한 사람의 시도에 의해 마련된 규제가 아니듯 대형마트도 많은 국민들의 공감 속에 만들어진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시간을 벌어 매출을 끌어 올릴 생각만 하기보단 지역상공인들과 지역주민이 상생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란 점을 명심해 주길 바란다.

편집국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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