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세면 용정2리 8가구가 모여 있는 지점(사진)에서 50여m 떨어진 곳에 소정~배방간 신설도로가 기존도로와 교차해 지나갈 예정으로 주민민원이 제기된 상황.
연기군 소정리에서 아산시 배방면간 도로개설과 관련, 풍세면 용정2리 일부 주민들의 민원이 거세다.
풍세로 가는 도중 우회, 아산으로 통하는 도로에 인접한 용정2리의 8가구는 최근 소정∼배방간 신설도로가 50여m 앞으로 지나가는 것에 ‘생존권’을 들며 강력 항의중에 있는 것.
신문수(37)씨를 비롯한 이들 주민들은 시행기관인 국토관리청을 포함, 관계기관에 민원을 접수하는가 하면 해당 국회의원, 시민단체, 언론 등에 문제해결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이들 8가구가 주장하는 것은 당초 1백50여m 벗어난 곳으로 추진하려다 마을 앞쪽으로 옮겨 조망권과 교통소음 등 심각한 생활 불편이 야기된다는 것. 50여m 앞의 신설도로는 지상에서 7m 높이에서 교차돼 조망권을 침해하고 교통소음이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유진창(풍세면) 시의원은 “마을에서 벗어난 당초 설계에서 이유없이 앞쪽으로 당겨져 이들 가구들에게 생활 불편을 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그러나 국토관리청의 말을 들어보면 주민들이 알고 있는 개설도로의 여건이 적잖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먼저 처음 지점에서 옮겨졌다는 주장에 대해 국토관리청은 ‘그곳은 언급도 되지 않았던 지점’이라며 사실무근이라고 전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의 유용식씨는 이같은 주민의혹에 대해 “아마도 측량할 때 지점을 잘못 표시하며 오해가 발생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며 “처음 마을 사이로 지나가려다 마을여건을 감안, 그곳에서 멀리 떨어진 고속철도 부근 등 비교안을 갖고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지난해 6월 지금 노선을 확정했다”고.
또한 조망권과 관련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 35m 교량이면 되는 것을 90m로 연장, 최대한 조망권을 확보해 크게 지장을 주진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전에 공청회와 사업설명회를 가졌지만 우선적으로 신설도로의 밑그림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는 한 이들 주민의 생존권의 싸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