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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선거 첫 선고- 윤·정모씨 각 80만원 벌금형

등록일 2002년08월10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6·13지방선거에서 천안시는 고발 7건, 수사의뢰 7건 등 총 14건이 수사 중인 가운데 지난 1일(목) 2건이 선고공판을 마쳤다. 성정2동 소재 모 식당에서 선거구민 20여명에게 15만여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명함 6백여매를 배부하며 지지를 호소했던 윤모씨(5월13일자 고발)가 8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또한 본인의 경력사항이 게재된 명함을 1월 초순경 각종 행사장 방문 등을 통해 1천5백매를 배부하고 2월3일 순천향병원에 있는 상가를 방문해 문상객 40여명에게 도의원 입후보 인사와 함께 명함을 배부한 정모씨(2월20일자 고발)도 8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로써 총 14건중 2건의 고발수사가 마무리됐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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