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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MCA 논평-“선거법 위반한 장상훈 의장, 도의적 책임 져야”

등록일 2002년08월10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지난 1일(목)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의뢰된 장상훈 시의장의 1백50만원 구형과 관련, 천안 YMCA가 8일(목) 논평을 냈다. 장 의장은 지난 설연휴때 지역주민에게 배 상자와 김 세트를 기부한 행위에 대해 수사의뢰됐었다. YMCA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된 사실심리에서 장 의장이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과 관련, ‘4선 의원에 시의장, 충남시·군의회 의장회 회장 등을 역임한 사회지도층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음식물 제공 등 선거법 위반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를 염원하는 천안시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다’며 ‘지역사회 지도층으로 자기가 한 언행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YMCA는 ‘지난 5월17일 발송한 질의의 답변서에서도 장 의장은 재직중 사회적 물의(청탁·뇌물 등)를 일으켰을 때는 법적책임 여부와 상관없이 공직에서 사임하겠다고 언급했다’며 도의적 책임을 질타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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