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맨위로

신부초 앞 불법 주·정차 심각

등록일 2002년08월10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불법 주·정차량으로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로를 횡단하려던 아이가 트럭에 치이는 사고가 지난 7월10일 신부초등학교 앞에서 발생했다. 지난 7월 초교생 한명 트럭에 치여 사망, 일방 통행 지정 등 대책 시급 지난 7월10일(수) 신부동 신부초등학교 앞에서 교통사고가 발생, 트럭에 치여 2학년 아이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단순사고로 넘길 수도 있겠으나 이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 ‘불법 주·정차들’임을 고려할 때 사고의 심각성이 크다. 시 도심권은 불법 주·정차의 천국으로, 신부초등학교 앞 사고는 전 시내권의 불법 주·정차 문제의 사고 위험성에 대한 해결책에 관계기관의 심각한 고민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원이나 학교 앞 도로만큼은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 사고는 당일 오후 2시경 신부초등학교(교장 임인방)에 다니던 서모군(9)이 학교 앞 공원에서 울타리를 넘어 도로를 횡단하려다 직진하던 포터트럭과 충돌하면서 발생. 당시 목격자인 상인에 따르면 차는 과속방지턱과 불법 주·정차 등으로 서행한 것으로 기억하며 평상시에도 차와 아이들 사이에 교통사고 위험이 노출돼 있었다고 말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운전자나 아이가 불법 주·정차로 인해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것. 만약 시야만 확보됐다면 운전자나 아이에게 불행은 비껴갔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학교측은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이곳에 ‘중앙분리대’ 설치를 비롯해 인도 확보 등의 요구를 담은 진정서를 시와 경찰서에 제출했다. 또 지난 8일(목) 오후 3시 학교측을 비롯한 관계기관 담당자들이 모여 1시간30여분 동안 회의를 갖기도 했다. 그러나 이같은 요구중 중앙분리대와 인도확보건이 결말을 보지 못한 채 보류됐다. 중앙분리대는 이곳 상권이 위축되는 문제로 상인들의 반발이 크기 때문. 아이들을 위해서는 중앙분리대가 적격인데 반해 인근 상인을 비롯한 교통여건으로 보면 일방통행이 차선의 선택이라는 게 시측의 입장. 시 교통과 최성진씨는 “일방통행은 모두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일방통행길이 되면 도로폭이 좁아 인도설치를 못했던 것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견해다. 학교측과 학부모인 인근 아파트 주민들, 그리고 이곳의 상인들이 어떤 협의점을 찾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뉴스 라이프 우리동네 향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