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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동완 의원 의원직 벌금 80만원..봐주기 판결?

항소심 재판부, 1심 유무죄 판단 모두 인정..피고 측 양형부당 주장만 수용

등록일 2013년04월29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새누리당 김동완(충남 당진)의원이 2심에서 의원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었다.  

법원이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데 대해 '봐주기 판결 아니냐'는 논란도 일고 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원범)는 26일 오후 2시, 316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 의원과 김 의원의 허 아무개 비서관, 인터넷카페 '동완사랑' 관계자 송 아무개씨 및 한 아무개씨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1심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검찰과 피고인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은 채 원심의 유무죄 부분을 그대로 인정했다. 따라서 1심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허 비서관에게 직책제공을 약속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되고, 사조직 '동완사랑' 카페의 설립 공모와 이를 활용한 선거운동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인정됐다. 

다만 피고인 측의 양형부당에 대한 이유를 받아들여 김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벌금 80만원을 선고하고, 나머지 허 비서관과 송 아무개씨에게도 벌금 80만원을, 한 아무개씨에게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의원과 허 비서관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송 아무개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명을, 한 아무개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다. 

이날 재판부는 "김 피고인이 허 비서관에게 5급 보좌직 채용을 약속하고 선거캠프에 합류시킨 행위는 이익제공 및 매수행위에 해당,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후보자가 선거운동원에게 법에서 정한 범위 이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방치했을 경우, 선거가 과열되어 선거법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김 피고가 허 비서관에게 직책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송 아무개씨가 이를 적극 요구하자 수동적으로 응답한 점, 허 비서관이 김동완 피고에게 직책제공의사를 듣기 전에 '선거전략서'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김 피고를 위해 이미 일할 의사가 있었다는 점, 허 비서관의 보고서에 불법선거운동 내용이 없다는 점, 허 비서관은 선거전략가 일 뿐 조직을 몰고 다니는 이른바 선거꾼이 아니라는 점 등을 볼 때 원심이 김 피고인에게 정한 양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일반적으로 국회의원 당선자가 자신을 위해 정책을 입안하거나 선거운동을 한 사람을 보좌직으로 채용하는 사례가 다수 있고, 이 사건이 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매수 및 이익제공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비난과 가벌성이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보인다"면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의 파격적인 선고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김 의원은 선고직후 재판정을 찾은 60여명의 지지자들과 웃으면서 인사를 나눈 뒤 "그 동안 심려를 끼쳐드려서 지역주민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앞으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서 일로써 보답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벌금액을 대폭 깍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한 것은 봐주기 판결로 보인다"며 "선거법의 취지를 훼손시키는 판결"이라고 했다.      

이 같은 김 의원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내달 13일 선고예정인 새누리당 성완종 의원(서산 태안)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되고 있다.  

성 의원은 1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사실상 모든 혐의에서 '무죄'를 받지 않고는 의원직 유지가 어려울 전망이다. 당초 재판부는 성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을 오는 29일 열 예정이었으나 내달로 연기해 그 이유를 놓고 궁금증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충남지역언론연합 심규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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