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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돈이 잠자고 있다

등록일 2002년08월03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교통관리분담금 환불신청…최고 1만9천2백원까지 “자가용이나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최고 1만9천2백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002년 1월1일부로 교통관리분담금이 폐지됨에 따라 이후 기간이 미경과된 사람들에겐 ‘공짜 돈’이 생기게 됐지만 홍보 및 본인의 관심부족으로 80% 이상이 아직도 신청하지 않고 있다. 충남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윤석용씨에 따르면 현재 전체 대상의 16%인 12억원만이 지급된 것으로, 아직도 충남도내 60여억원이 잠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쎄요. 생각보다 사람들 관심이 적습니다. 홍보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특히 운전자라면 수시로 귀기울이는 교통방송에는 하루에도 수차례 환급내용을 알리고 있지만 아직도 모르거나 번거롭다는 생각으로 신청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공단의 환급 담당자는 6명이 배치됐으나 통화량이 넘치면 타 직원들도 받고 있다. 방송이 나가는 날이면 많게는 2천건, 그 외에는 1천건도 안된다. 반면 일부 시민들의 불평도 있다. 신청한지 한참 됐는데 아직도 입금되지 않았다는 것. 그러나 공단측은 신청접수되면 늦어도 ‘3일’안에 계좌입금해 주고 있다고 밝혔다. 공단 윤석용씨는 “며칠 이상 입금 안된 사람들은 예금주가 본인이 아니거나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가 틀려서일 것”이라며 “직접 전화통화는 오류가 없지만 인터넷 이용자는 간혹 잘못 기재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올해 말까지 신청하지 않는 환불액은 고스란히 도로교통사업으로 환원처리할 방침이라고 공단측은 밝혔다. ▶신 청 방 법 ①전 화/충남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042-525-9430, 527-0161) ②인터넷/ www.rtsa.or.kr (분담금 환급신청란) 환급액 계산방식(2002년 1월1일 기준) ·운전면허소유자(월 50원) - 운전면허 적성검사기일이 2006년 1월의 경우 미경과기간이 49개월이므로 환급금액은 50원×49개월분=2,450원 ·자가용자동차소유자(월4백원) - 정기검사기준일이 2002년 12월인 경우 미경과기간이 11개월이므로 환급금액은 400원×11개월=4,400원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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