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선영)은 신학기가 시작됨에 따라 학원에서 운행 중인 어린이 통학차량 운영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최근에 체육시설과 보육시설 등에서 운영하는 통학차량의 사고가 또다시 발생함에 따라 학원 통학차량의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해 차량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설명이다.
이번 특별 지도·점검 사항은 개정 도로교통법 이행 실태에 대한 부분이며,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아산교육지원청 이선영 교육장은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한 점검인 만큼 학원운영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고 관련 규정을 준수해 운영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개정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동승보호자가 없는 통학차량의 운전자는 어린이가 안전하게 승·하차 했는지 여부를 직접 내려서 확인해야 하며, 후방 거울에 광각실외후사경을 설치해야 하고, 3년마다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