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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 오르면, 출산휴가급여나 육아휴직급여도 오르나요?

충남시사 노동법 Q&A- 4월2일자

등록일 2013년04월02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Q.
2년차 계약직입니다. 난임 판정 뒤 뜻밖에 자연임신이 돼서 90일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현재 육아휴직 중입니다. 최근 회사에서 임금인상을 실시했는데 1월1일부로 소급해서 적용한다고 합니다. 작년 12월1일부터 올해 2월28일까지 90일간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3월1일부터 육아휴직 중인데, 출산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도 인상분을 받을 수 있나요?

A. 
1. 출산휴가급여는 최초 60일의 경우 회사에서 매월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이후 30일간의 경우 고용센터에서 매월 통상임금(최고 135만원)을 지급합니다. 단, 우선지원대상기업(대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최초 60일에 대해서도 고용센터가 매월 통상임금(최고 135만원)을 지급하는데, 통상임금이 135만원을 넘는 경우에 초과분은 회사에서 지급합니다.

2. 고용센터는 출급휴가급여의 지급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을 ‘출산휴가 개시시점’의 통상임금으로 적용합니다. 따라서 출산휴가 중 임금인상 결정이 이뤄지더라도, 회사가 임금인상 적용시점을 출산휴가에 들어가기 이전시점으로 정하면 ‘출산휴가 개시시점’의 통상임금이 인상되므로 출산휴가급여도 인상된 통상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회사가 임금인상 적용시점을 출산휴가에 들어간 이후시점으로 정하면 ‘출산휴가 개시시점’의 통상임금이 변함이 없다는 이유로 출산휴가급여를 인상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3. 육아휴직급여는 2011년부터 변경돼 고용센터에서 매월 통상임금의 40%(최하 50만원, 최고 100만원)를 지급하는데, 급여 중 일부인 15%는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해서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이때 육아휴직급여의 지급기준이 되는 통상임금과, 육아휴직 중 임금인상 시 육아휴직급여 인상여부는 출산휴가급여의 경우와 같습니다.

4. 한편, 출산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종료일을 기준으로 아직 3년이 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인상분을 청구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인상분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노동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 임금인상 적용시점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임금대장이나 급여 명세서,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무료상담>
김민호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 김민호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상임대표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지사장
전화상담: 041)561-9119(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041)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메일상담: mhcham@hanmail.net

이진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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