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는 지난 20일 대회의실에서 인권보호를 위한 ‘인권경찰 다짐’ 서약식을 개최했다.
인권경찰 다짐 서약은 모든 피의자는 법원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언행과 행동을 금지하는 등 인권보호 원칙을 담고 있다. 또 피해자 및 신고자 보호원칙, 접견교통권 보장, 폭행·가혹행위 금지, 개인정보·사생활 보호, 사회적 약자 보호, 직무수단의 한계, 부당한 명령 금지 등이 포함됐다.
경찰은 서약식을 마친 후 인권서약서에 서명하고 인권경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인권보호를 위한 확고한 의지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