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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회 임시회 안건-주민감사청구는 ‘2백명 이상’

등록일 2002년07월2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시 공무원 정원 1천3백53명, 시 병무업무 폐지 천안시의회 제4대 개원 후 첫 제62회 임시회가 지난 20일(토)로 막을 내렸다. 이번 임시회는 상임위원회별 현장방문과 안건심의가 주된 내용.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태백) 천안시 농지개량조합구역 외 농지개량시설 관리조례를 폐지하는 것과 관련, 조합구역 외의 농지에 대하여도 농민들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유지관리비를 부담토록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졌고 국고 및 지방비로 농지개량계 유지관리비를 부담하게 돼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원안가결했다. ▶총무환경위원회(위원장 안상국) -2000년 4월21일 제정·공포돼 시행되던 주민감사청구 조례와 관련 주민감사청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연서 주민수를 기존 1천명 이상에서 ‘2백명 이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심의·가결했다. 지방공무원 정원도 1명을 증원, 1천3백52명에서 1천3백53명이 됐다. 1명 증원은 고아우병·구제역 등 악성가축 전염별 발생에 따른 가축방역인력을 증원한 것. 병역법 개정에 따라 지방행정관서의 장에게 위임·처리하던 병무업무의 폐지로 자치행정국장의 소관사무중 병무행정에 관한 소관사무를 삭제했다. 제3기 천안시 지역보건의료계획(2003∼2006:4개년간) 수립도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로 가결.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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