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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진 국민의식 영향

등록일 2002년07월20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6?13지방선거, 지난 선거 대비 4.6배 위반자 적발 총 8천65건 적발, 정보공개 개선요지 남겨 ‘진정한 국민의 힘은 정치권을 비판만 하는 큰 목소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조용한 가운데 모두가 투표에 참여하는 데서 나온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지담)가 이번 6·13지방선거 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행위 적발건수가 지난 선거 대비 4.6배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98년 선거시 1천7백40건에 비해 이번 선거엔 총 8천65건이 적발된 것. 정당별로는 한나라당 8백97건, 민주당 9백67건, 자민련 1백98건, 기타정당 7백54건, 무소속 및 기초의원 5천2백49건이 조치됐다. 유형별로는 금품·음식물·교통편의제공 2천98건, 시설물·인쇄물관련 3천9백60건, 집회·모임이용 5백58건, 사이버 이용 1백17건, 허위학력게재 5백28건, 공무원 등의 선거개입 1백58건, 기타 6백46건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위법행위 적발건수가 현격히 늘어난 이유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무엇보다 ‘국민의식’이 높아지고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 이외에도 통신매체의 발달로 신고·제보가 손쉬워진 점, 정당·후보자의 상호감시체제 강화, 시민단체 역할 강화, 단속망 보강, 선관위 조사권한 강화, 선관위 단속활동 강화 등을 꼽았다. 한편 유용하게 활용된 정보공개가 더욱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선관위는 각계 의견수렴·검토를 통해 필요시 국회에 선거법개정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후보자가 실제 생업을 기재하지 않고 그럴듯한 직업을 기재, 이른바 ‘직업세탁’을 하고 있는 것. 벌금형의 전과에도 다양한 범죄형태가 있지만 비공개함으로써 죄질이 나쁜 특정범죄자도 함께 숨겨지고 있는 것. 현역의원 등 재산을 이미 공개한 후보자의 재산도 유권자가 찾아보기 어려움이 있으므로 ‘재공개’해야 한다는 점. 재산공개는 가족전체를 포함하고 있지만 세금납부실적인 후보자 본인 명의에만 한정한 점 등이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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