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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SSM 영업제한 환영과 상생가치 찾기

등록일 2012년03월13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으로 인해 천안·아산을 비롯한 충남도내 시장과 골목 상인들이 생계를 위협 받아 오고 있었다. 이에 최근 천안시에서는 지역 소상인들에 대한 상생 가치로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일 지정을 결정했다.

천안시는 대형마트 의무휴일을 월 2회, 둘째 넷째 일요일에 실시하고, 영업시간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제한하기로 했다. 규제대상 업체는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메가마트 등 7개의 대형마트와 대기업이 운영하는 SSM 11개소 등 모두 18개 점포다.

이번 천안시의 영업시간 제한은 지난 1월17일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 시행에 따라 시·군의 주례로 대규모점포 영업 제안 규정에 따른 시행이다. 우리는 전통시장과 영세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대형마트와 SSM 즉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영업시간을 제한을 환영하는 바다.

시는 개정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아산시와 협의해 휴무일을 통일시켜 나가기로 한 것은 잘한 일이다. 아산시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을 유지할 수 있는 행정적 입안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시는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소비자 불편을 해소를 위한 전통시장과 지역소상인들의 판매방식에도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를 갖고 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 해야 한다.

그동안 대형유통점의 문제점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적해 왔다. 지역에 대형유통점이 들어 오면서 전통시장과 소규모 점포 등 자영업자의 몰락을 가져와 지역경제 침체의 한 원인이 됐기 때문이다. 천안에 진출한 외지 대형유통업체들에 대한 지역기여도 상향 요구와 상생의 가치를 외면해 왔음은 부인할 수 없다.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 규모에 비해 기여도가 너무 낮다는 지적도 받아 왔다.

이제 대형유통업체들도 지역에서 생산하는 물품 구매와 지역 환원사업에 적극성을 갖는 유통체계를 확보해 나가길 주문한다.
이번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일 지정 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대형마트들이 상생의 발전적 가치로 지역주민과 더불어 성장할 수 있음을 재인식하고 이를 실천할 때 가능하다.

편집국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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