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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유통매장 영업일 제한 환영한다

등록일 2012년02월28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으로 인해 천안·아산을 비롯한 충남도내 시장과 골목 상인들이 설 자리를 잃고 생계마저 위협 받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천안시가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영업일 제한에 나섰다. 

우리는 천안시의 이 같은 움직임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그동안 대형마트와 SSM의 골목상권 장악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었다. 대기업은 이익 극대화를 위해 골목시장까지 뛰어들어 상권을 독차지하면서 소상인들을 붕괴시키고, 지역경제를 피폐하게 만든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역 골목에서 번 돈은 본사가 있는 서울 등으로 역외 유출되고 재투자는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형 유통매장의 문어발식 유통시장 장악 여파로 밤늦게까지 훤하던 골목길에 불이 꺼져 어두워지고 있다. 조례 제정은 이런 영세상가들의 최소한 영업권을 보장해주자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최근 천안시 조사에서 나타났듯 대형유통매장은 겉으로는 상생을 외치고 있지만 지역 환원 사업에는 인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4월 천안시와 대규모점포 대표들은 지역환원사업 및 이익환원을 통한 상생발전을 위한 이행협약(MOU)을 체결하고 지역소상공인과의 동반성장에 적극적인 노력을 약속했다.

그러나 오히려 협약전인 2010년 영업이익 대비 0.9%에서 협약 후인 2011년 0.7%로 오히려 낮아지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런 점이 이번 영업시간 제한 및 휴무일 제정과 무관치 않음을 대형유통매장들은 돌아봐야 한다.

현재 천안지역에는 갤러리아 센터시티, 신세계 충청점 등 백화점과 이마트(2곳), 롯데마트(2곳), 홈플러스(2곳), 메가마트 등 총 9개의 대규모 점포가 운영 중이다. 대형마트 상당수가 인접위치에서 영업하고 있어 조례에서 영업시간 및 의무휴업일 규정이 일관되지 않을 경우 규제효과가 미흡할 수 있음을 간과해선 안 된다.

물론 소비자의 선택권과 시장경제 원리를 앞세운 대형유통매장의 입장도 있지만, 지역 경제의 밑바탕을 싹쓸이 하고, 영세상인들의 생계까지 위협하는 일은 반드시 개선시켜야 한다.

천안시를 비롯한 각 자치단체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협의 속에서 대형마트와 소상인들이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반발은 있겠지만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이번 법 제정의 효과를 높이고 대형마트들이 상생의 의미를 되새겨 발전적 가치로 공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편집국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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