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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 천안시장후보 ‘자격상실’

등록일 2002년06월09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재산등록 서류 누락… 자민련 캠프 ‘허탈’, 대책마련 부심 “아닌 밤중에 날벼락” 박상돈 자민련 천안시장 후보가 어제 오후(7일?금) 시장후보 자격을 상실,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박 후보의 선거캠프는 그야말로 초상집. 우울한 분위기가 시종일관 머물러 있다. 이번 박 후보의 자격상실은 재산등록신고가 누락된 것을 선관위가 뒤늦게 발견한 것에서 시작. 선관위는 곧바로 중앙선관위에 자문을 받고, 7일 오후 5시 전체위원회를 가진 결과 박 후보의 후보등록을 ‘무효’로 결정?통보했다. 선거법(52조)상 재산신고 누락은 명백한 등록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 중앙선관위와 천안선관위의 입장. 지난 5월28일 등록서류를 갖춰내고 선거운동에만 전념했던 박상돈 후보와 자민련 캠프는 ‘허탈’하고 ‘침울’한 분위기. 박 후보측은 소명자료를 내고 고의성이 전혀 없었다는 점과 단순 착오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후보가 공직을 사퇴한 시기는 지난 3월8일. 2급이었다가 관리관(1급)에 임명됨과 동시에 사직했다. 이 때문에 박 후보측은 재산이 공개된 줄 알았으나(법상 공개대상은 1급 이상에 한함) 정작 2002년 2월28일자 충남도보에는 당시 2급이었기에 공개에서 제외된 것을 몰랐다고 해명했다. 또한 고의 누락 여부에 대해서는 정당공천 신청서류때와 충남시사 5월10일자에 공개되기도 했으며, 최근 9년동안 단 1백65만5천원이 증가됐을 뿐이라고. 박 후보는 이후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비롯한 제반 법적 대응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류병학(미래연합) 천안시장 후보는 이같은 사실을 접하고 “같은 행정가 출신이면서도 진정 좋은 경쟁자였다”며 아쉬움을 전했다. 한편 아산선관위에 따르면 아산시 도의원 제1선거구 김모 후보와 음봉면 기초의원 김모 후보 등 2명도 홍보물에 학력을 허위기재한 것으로 밝혀져 선관위에 의해 고발조치, 후보자격을 박탈당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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