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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유권자간 거래는 달랑 명함뿐

등록일 2002년06월0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직접 줄 수 있는 것은 명함 한 장 밖에 없으며 유권자가 정당·후보자로부터 대접받을 수 있는 것도 하나 없다. 단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는 5천원 이하, 정당사무소나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개소식, 현판식 그리고 의정활동보고회때는 3천원 이하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있을 뿐. 신고된 선거사무원과 자원봉사자는 차이가 있다. 사무원은 어깨띠를 사용할 수 있으나 자원봉사자는 이같은 사용이 금지돼있다. 자원봉사자가 할 수 있는 일은 공개된 장소에서 육성으로 지지를 호소하거나 전화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 컴퓨터 통신을 통해 대화방·토론 등에 참여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신고된 선거사무원은 선거비용으로 정한 수당?실비를 받을 수 있으나 자원봉사자 등 일반 유권자는 일체의 대가를 받을 수 없다. 사전계획하에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선관위는 선거범죄신고 포상제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최고 30만원이던 포상금을 최고 1천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물론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장된다. 단체의 선거운동은 선거법 범위 안에서만 할 수 있다. 단체는 원칙적으로 선거운동이 금지되지만 선거법에서 허용한 노동조합 등 일부 단체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시민단체 등이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대한 단순한 지지?반대 의견을 개진하거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무방하다. 선관위는 이번 6·13선거에서 ‘시민의식 개선’에 역점을 두고 있다. 공명선거의 성패는 결국 유권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올바른 선택이 좌우한다는 입장으로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선관위가 이 외에 역점을 두는 사항으로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공약으로 경쟁하며, 돈 적게 드는 선거풍토를 조성하는 것. 이를 위해 쓰여진 선거비용은 반드시 사후 검증을 받도록 신고?제보를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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