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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가 불법선거 후보자 신고

등록일 2002년06월0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원성2동 주민인 한모씨가 성정2동의 한 기초의원 출마자를 고발, 귀추가 주목된다. 한씨는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하며 이모씨가 주민들에게 상당량의 음식물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씨가 5월 초부터 봉명동 소재 갈비집과 식당 등에서 주류와 음식물을 제공했으며 비용은 이씨의 직원 카드에서 사용했다고 밝혔다. 또 금품제공의 증거도 갖고 있다고. 이기화 선관위 지도과장은 “신고자나 당사자의 진술이 달라 일단 수사의뢰키로 했다”며 불법선거에 대해서는 엄중히조처하겠다고 전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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