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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장기기증 신청자 1407명

장기이식 등록기관 지정 3년 만에 전국 지자체 중 2위 기록

등록일 2010년07월09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가 장기기증센터 등록 3년 만에 장기기증 신청자 1400명을 넘어섰다.

천안시보건소(소장 채원병)에 따르면 2007년 4월 장기이식 등록기관으로 지정된 천안시의 장기기능 신청자는 지난 6월 말 현재 1407명으로 전국지자체 중 2003년 지정된 송파구청(3327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기증 등록은 공무원 225명, 일반인 1182명이며, 기증 형태별로는 뇌사시 장기기증 1240명, 사망시 장기기증 1212명, 조직 기증 706명 등이다.

연도별로는 첫 해인 2007년에 742명이 신청해 가장 많았고, 2008년 210명, 2009명 364명으로 집계됐으며, 장기 기증의사를 밝혀오는 기증자가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천안시보건소는 이같이 짧은 기간에 천안시의 장기기증 인구가 늘어난 것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지속적인 장기기증 확산 노력을 벌인 결과로 해석했다.

천안시는 그동안 장기기증 문화 확산을 통한 고귀한 생명 나눔의 실천운동 활성화를 위해 장기기증 신청 접수창구를 28곳의 읍·면·동사무소로 확대했으며, 각종 행사나 축제장에도 이동상담, 신청서접수창구를 운영했다.

또한, 주요 기관과 기업, 사회단체 등에 장기 기증운동 참여를 안내하는 서한문을 발송하고, 홍보 리플릿을 제작해 역, 터미널 읍·면사무소와 동(洞) 주민센터 등에 배부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2007년에는 ‘천안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장기기증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아울러 장기기증 시민에게는 장제비 180만원, 뇌사사망자 위로금(100만원 이내), 추모공원 화장장 사용료 면제, 보건소 진료비 면제, 본인 및 배우자의 천안순환관광버스 무료이용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한편, 장기기증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천안시보건소(☎521-2552)나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우승윤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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