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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시행

세무조사 유예, 국내외 마케팅 우대 지원 등 혜택

등록일 2010년07월0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어려운 고용여건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인증서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고용창출 우수기업 인증제’가 시행된다.

이번 제도는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객관적인 인증기준을 설정하고, 우수기업을 인증·지원함으로써 민간부문에서 ‘더 많고 더 좋은 일자리’를 조성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충남도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기업으로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상 정상가동 중인 중소기업체 중 2009년도 상용근로가 고용증가율이 10%(최소재용인원 10명) 이상인 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민원야기, 임금체불, 환경오염, 근로규정 위반, 법령 위반 등 사회통념에 반하는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소비·향락업체나 근로자 파견 및 공급 업체(용역업체 포함)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고용보험 미 가입 사업장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상습 임금체불사업장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 기업(보험회사, 제약회사, 물류도매업 등) ▷숙박·음식업종 사업체(호텔업·휴양콘도 사업체는 가능)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충남도는 인증평가 기준에 의한 서류평가 및 현지실사 후 인증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득점 기업 순으로 최종 인증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며, 인증 유효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간이다.

고용창출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면 ▶고용창출 우수기업 인증서 수여 ▶고용보조금 및 청년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지원 ▶충남신용보증재단 보증보험료 일부 지원 ▶세무조사 유예(3년) ▶도·시군의 물품구매 시 우선 구매 ▶국내외 마케팅 우대 지원 ▶충남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전자서명공인인증서 할인 발급 ▶수출보험공사 수출보험료 우대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용창출 우수기업 인증을 희망하는 기업체에서는 신청서와 증빙자료 등 관련서류를 갖춰 오는 15일(목)까지 해당 시·군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 및 문의: 천안시청 지역경제과(☎041-521-5456)

우승윤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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