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330㎡ 이상 사업자 시청에 자진신고 후 납부시는 이달 말까지 사업장 연면적 기준 330㎡(약 100평)를 초과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법인과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재산할 사업소세’의 자진신고와 납부를 받는다.사업장 면적(㎡)당 250원씩 오염물질 배출업소는 500원의 세율로 신고납부 해야 하는 ‘재산할 사업소세’는 신고와 납부를 동시에 해야 한다.시청 종합민원실과 문화동청사 민원실에서 창구를 직접 찾아 신고 납부하거나, 천안시 지방세 홈페이지(http://tax. cheonan.go.kr)에 접속해 신고사항을 입력한 후 납부서를 출력해 시중은행이나 우체국, 농협 등에 납부하면 된다. 신고와 납부를 다르게 할 경우에는 신고서를 우편이나 팩스로 시청 세정과로 보내야 한다.시는 납부시기를 알지 못하는 납세자를 위해 2015개 개인 사업자에게 납세안내문과 신고서, 자진신고 납부서를 제작해 우편으로 발송했으며, 지난해 1641건 17억2000여 만원보다 12%가 늘어난 19억3000여 만원이 징수가 이뤄 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고 기간내에 자진신고와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불성실가산세(20%)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1일 1/1만)를 부담하게 된다. 문의:☎521-2293 천안시청 세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