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사용여건 성숙단계, 정부지원 최대 1년대전지방노동청천안지청(지청장 최부환)은 올해 1월부터5월까지 천안·아산지역에서 출산전 후 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5월말 현재 산전 후 휴가 급여를 지급 받은 근로자는 전년 동기 206명보다 42.7%가 증가한 294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은 근로자도 전년 동기 40명보다 55% 증가한 62명이라고 밝혔다노사지원과 김선희씨는 “이 같은 현상은 올해부터 산전 후 휴가기간 90일분의 임금에 대한 정부 지원으로 출산휴가에 대한 기업과 근로자의 부담이 줄었고, 산전 후 휴가자의 증가로 육아휴직의 사용 여건도 함께 성숙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산전 후 휴가급여는 출산휴가를 90일 이상(산후 45일 이상)부여받은 여성근로자에게 최고 월 135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 이후에 출산한 근로자의 소속 사업장이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90일분의 통상임금 전액을 정부가 고용보험에서 지급한다. 육아휴직급여는 남녀 근로자가 1세 미만 영아의 양육을 위해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1개월 이상 부여받았을 경우 최대 1년간(매월 40만원)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에게는 월 20만원의 육아휴직장려금을 별도로 지원한다. 산전 후 휴가급여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천안종합고용안정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인터넷(www.ei.go.kr)으로 신청하면 된다.대전지방노동청천안지청 김선희씨는 “산전 후 휴가 및 육아휴직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제도의 지속적인 교육홍보와 더불어 법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통해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