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노동청 천안지청(지청장 최부환)은 오는 25일(화)까지 노사문화 우수기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제도는 정부가 협력과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을 발굴해 정부인증 및 행정·금융상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정부물품 조달 적격심사 및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심사에서 우대혜택이 주어진다. 지난해는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5개 기업이 신청해 3개 기업이 선정됐으며, 이 중 하나마이크론(주)이 노사문화 대상(훈격 국무총리상)을 받은 바 있다.노사문화 우수기업은 노사관계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1차 서류심사(1000점 만점), 2차 사례발표심사(500점 만점)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주요 심사내용은 ▶최고경영자의 노사관 ▶노사문화실천요소(열린경영·근로자참여, 인적자원개발·활용, 성과배분제도, 고용안정 및 근무환경 개선) ▶근로자 복지 및 기업의 사회적 의무 ▶노사문화 특징 등의 추진실적이다.문의:홈페이지(cheonan.molab.go.kr) / 전화 560-2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