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해 매달 나눠 지급하던 관행이 올해 7월부터 금지된다. 예로 기존에 회사와 2400만원에 연봉제 계약을 맺은 근로자가 회사의 요구로 연봉총액에 퇴직금을 포함시켰을 경우, 근로자는 월 200만원의 임금을 받지만 실제로는 ‘임금삭감’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았다.대전지방노동청천안지청(지청장 최부환은)은 이같은 내용의 ‘연봉제하 퇴직금 중간정산 지침’을 변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퇴직금을 연봉액에 포함해 분할 지급할 수 없으며, 1년 이상이라도 이미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만 분할 지급할 수 있다.7월 이후에도 관행대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계속할 경우 위법으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