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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퇴직금 연봉과 별개

연봉과 별개

등록일 2006년07월04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해 매달 나눠 지급하던 관행이 올해 7월부터 금지된다. 예로 기존에 회사와 2400만원에 연봉제 계약을 맺은 근로자가 회사의 요구로 연봉총액에 퇴직금을 포함시켰을 경우, 근로자는 월 200만원의 임금을 받지만 실제로는 ‘임금삭감’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았다.대전지방노동청천안지청(지청장 최부환은)은 이같은 내용의 ‘연봉제하 퇴직금 중간정산 지침’을 변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퇴직금을 연봉액에 포함해 분할 지급할 수 없으며, 1년 이상이라도 이미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만 분할 지급할 수 있다.7월 이후에도 관행대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계속할 경우 위법으로 간주된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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