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까지,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 면제대전지방노동청천안지청 천안종합고용안정센터는 지난달 26일부터 오는 25일까지 1달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취업사실 등을 숨긴 채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중지, 부정 수급한 실업급여액의 반환, 추가징수, 형사고발 등의 강력한 조치가 취해진다. 반면 이번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에 자진 신고할 경우 부정 수급액에 대한 추가 징수를 면제하고, 고용보험법령 개정에 따라 경미한 행위로 부정수급한 자의 경우 취업한 날 각각에 대해서만 반환하게 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이번 자진신고 강조기간 운영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해 반환조치 액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줌과 동시에 부정수급 사실의 적발에 대한 불안감을 털고 안정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천안종합고용안정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천안·아산지역에서 취업사실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취업일을 허위로 신고하는 등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182명으로 2004년 103명에 비해 76.7%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부정 수급액도 2004년 4607만원에서 2005년에는 6129만원으로 31.2% 증가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본보 6월27일 보도) 문의:620-7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