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충남도 행정심판위 시행사 불승인취소청구 기각아파트 분양시장 초미의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H아파트 분양가 정책에 천안시가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지난 4월 불당동에 건설 예정인 H아파트의 시행사인 (주)드리미는 천안시를 상대로 ‘입주자 모집 공고안 불승인처분 취소’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충남도와 대전지방법원 행정부에 각각 제기했다. 이에 대해 지난달 28일(금) 충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입주자모집공고안 불승인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며 천안시의 손을 들어줬다. 충남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천안시의 분양가 제한 정책에 대한 명분과 힘을 실어준 것이다.시는 지난 5월 행정소송 등에 관계없이 천안시가 결정한 655만원의 적정분양가는 유지할 것이라며 일관된 의지를 보여왔다. 시에 따르면 천안지역의 아파트 분양가는 2004년 599만원 이하, 2005년 624만원 이하로 조정 권고해 시행해 왔으며, 2006년에는 관계 전문가 등의 자문을 얻어 적정 분양가를 평당 655만원 이하로 정하고 이미 용곡동 S아파트의 경우 이를 적용해 승인을 했다고 밝혔다. 당초 H아파트 시행사인 (주)드리미는 평당 분양가를 920만원으로 제출했으나 천안시가 정한 적정분양가 655만원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이를 조정 요구했다. 이에 시행사는 평당 877만원으로 조정 제출했다. 이에 시는 다시 하향조정을 권고했으나 (주)드리미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고, 결국 천안시는 ‘입주자 모집공고(안)’ 신청을 지난 3월31일자로 불승인 처리했다. 시의 불승인 사유는 아파트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 그리고 부대비용으로 적정하게 산출돼야 하지만 (주)드리미가 신청한 분양가격은 지역의 전반적인 아파트 시세를 고려한 분양가격이라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업체의 과도한 아파트 분양가 인상요구에 냉철하게 대처해 아파트 공급가격의 안정과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 도움을 주겠다는 강한 의지를 강조했다. 내 집 장만을 못한 서민들은 이번 행정심판 기각결정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다. 향후 아파트 분양시장에 미칠 영향이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