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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먼 돈으로 전락한 실업급여

실업급여

등록일 2006년06월2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아산 182명 무더기 적발, 전년대비 76.7% 증가근로자가 실직했을 경우 일정기간 실직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 그리고 원활한 구직활동을 위해 지급하는 실업급여가 부정한 수단으로 이용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천안·아산지역에서 취업사실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취업일을 허위로 신고하는 등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182명이 무더기 적발됐다. 이는 2004년 103명에 비해 76.7% 증가한 것으로 부정 수급액은 2004년 4607만6000원에서 2005년에는 6129만5000원으로 31.2% 증가했다.이와 같이 부정수급액에 비해 부정수급자가 높은 증가율을 보인 것은 2004년 1월부터 일용근로자까지 고용보험을 확대 적용한 효과가 2005년부터 나타나고 있으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 전산시스템 구축 등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적발이 강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따라서 대전지방노동청천안지청(지청장 최부환)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해 지속적으로 부정수급자를 줄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최부환 지청장은 “올해 1월부터 부정수급행위를 신고하면 부정수급액의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신고포상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실업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부정수급 예방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실업급여는 근로자가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최소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경영상 해고,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하면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를 90∼240일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다.천안종합고용안정센터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한 경우 부정수급행위를 적발하기 어려운 만큼 부정수급 행위를 인지하면 천안종합고용안정센터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문의:☎ 620-7400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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