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인 이상 사업장 수유편의시설 설치 저조대전지방노동청천안지청(지청장 최부환)은 관내 1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직장 내 수유편의시설 설치 유무를 조사했다. 그 결과 직장 내 수유편의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은 57개소, 미설치 사업장은 78개소로 나타났다. 수유편의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은 여직원 휴게실(22개소), 건강관리실(16개소), 탈의실(12개소), 직장보육시설내(2개소), 기타(5개소)의 장소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유편의시설 미설치 사업장 중 설치하지 않은 이유는 수유와 관련된 근로자가 없어서 설치하지 않았다(54개소)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이 중 (수유시설이 필요한)해당 근로자 발생시 즉시 설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업장은 11개소, 올해 안에 설치할 예정인 사업장은 13개소로 나타났다. 사용자는 모성을 보호해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해 수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수유시간을 부여하도록 근로기준법에 규정돼 있다. 수유중인 여성 근로자가 수유할 수 있는 편의 시설을 사업장내 별도의 장소에 설치하거나, 직장보육시설이 있는 경우 보육시설 내에 설치하고, 장소 확보가 곤란한 사업장은 여직원 휴게실, 탈의실, 건강관리실 등을 활용해 수유에 필요한 비품을 설치해 편의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 대전지방노동청천안지청 최부환 지청장은 “수유시간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마다 수유편의시설 설치 지도를 강화함으로써 모성보호제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