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관제 도입, 각종 세금관련 고충민원 전담천안시가 납세자의 편의와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납세자보호관제도’를 도입한다.시는 납세자보호관의 설치와 업무 처리의 대상과 절차 등의 내용을 담은 ‘천안시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기로 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섰다.조례안에 따르면 납세자보호관은 세무 부서 이외의 조직으로 청렴성과 업무처리능력을 지닌 세무업무 근무 경력자로 현직 공무원으로 선정하며 ▷진정·호소 등 세금관련 각종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에 관한 사항 ▷납세자 권리헌장에 관한 사항 ▷고충민원 발생을 위한 사전지도 및 보호활동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게 된다.납세자 보호관은 위법·부당한 과세처분 또는 절차상 흠결있는 처분이 예상되는 경우, 과세처분 중지명령권,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한 세무조사 중지명령권, 위법·부당한 과세처분 또는 절차상 흠결 있는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권,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 요구권, 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권 및 질문·조사권, 납세자 권리헌장 규정준수 및 이행여부 심사권 등을 갖게 된다.또한 지방세정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고충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7인으로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한편, 납세자로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한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고 이행상황 준수 및 이행여부를 심사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