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근로자 무료법률구조서비스’이용이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지방노동청천안지청(지청장 최부환)에 따르면 무료법률구조서비스 이용실적이 지난해 10월∼12월 3개월간 178명이 이용해 80건 15억9700만원을 지급받았다고 밝혔다. 작년에 이어 올해 1월∼3월까지 3개월 동안은 392명이 이용해 132건 21억32만원의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사업주가 근로감독관의 지도에도 불구하고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임금채권 확보를 위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근로감독과 김광태씨는 “소송제기를 어려워하는 근로자들에게 무료로 일체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권익보호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법률구조서비스는 체불근로자에게 소장작성, 보전처분, 강제집행까지 일체의 소송서비스를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지원한다. 문의:560-28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