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노동청천안지청(지청장 최부환)은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들의 신속한 임금채권 확보 및 업무의 전문성,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2005년부터 근로감독관(2명), 민간전문가(1명)로 임금채권보장 전담팀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임금채권보장 전담팀은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이를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대신 지급해 주는 업무를 맡는다. 천안지청관내에서 최근 3년간 임금채권보장기금 지급실적은 2003년 227명, 2004년 501명, 2005년 794명으로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급되는 한도는 최종 3개월의 임금 및 휴업수당, 최종 3년간 퇴직금이 해당된다. 근로감독과 오경화씨는 “퇴직한 날짜를 기준으로 일정기간 안에 처리해야 하는 규정이 있지만 이러한 제도를 알지 못해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요건에 맞는 근로자의 이용을 당부했다. 문의:560-28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