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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 신청하세요”

“직업훈련 신청하세요”

등록일 2006년05월1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23일까지 훈련신청서 접수대전지방노동청천안지청(지청장 최부환)은 직업훈련의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과정에 대한 공모를 실시한다.이번 훈련과정은 영세자영업자들이 선호하는 취업 또는 창업이 용이한 훈련과정을 중심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해 영세자영업자의 실업방지 및 임금 근로자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한다. 영세자영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간이과세 또는 면세사업자로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 지원확정을 받은 사업자를 말한다.훈련과정은 모든 직종을 대상으로 하고 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학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 등이다.영세자영업자훈련의 훈련기간은 1월이상 6월미만, 훈련시간은 60시간이상 700시간이내, 학급당 정원은 20명 이상이면 가능하다.영세자영업자훈련에 참여코자 하는 훈련기관은 오는 23일(화)까지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신청서를 작성해 대전지방노동청천안지청 천안종합고용안정센터 직업능력개발팀에 제출하면 된다. 문의:620-7409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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