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까지 훈련신청서 접수대전지방노동청천안지청(지청장 최부환)은 직업훈련의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과정에 대한 공모를 실시한다.이번 훈련과정은 영세자영업자들이 선호하는 취업 또는 창업이 용이한 훈련과정을 중심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해 영세자영업자의 실업방지 및 임금 근로자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한다. 영세자영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간이과세 또는 면세사업자로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 지원확정을 받은 사업자를 말한다.훈련과정은 모든 직종을 대상으로 하고 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학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 등이다.영세자영업자훈련의 훈련기간은 1월이상 6월미만, 훈련시간은 60시간이상 700시간이내, 학급당 정원은 20명 이상이면 가능하다.영세자영업자훈련에 참여코자 하는 훈련기관은 오는 23일(화)까지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신청서를 작성해 대전지방노동청천안지청 천안종합고용안정센터 직업능력개발팀에 제출하면 된다. 문의:620-7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