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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부부 지원조건 완화-26일까지 추가 접수, 평균소득 130% 이하로

불임부부 지원조건 완화

등록일 2006년05월09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보건소가 특정 불임치료를 요하는 불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일부 지원하는 불임부부 지원사업대상 조건을 완화해 추가 신청을 받는다.당초 지난 3월6일∼4월28일까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242만원(80%) 이하인 시민 중 불임부부로서 시험관 시술을 요하는 경우 대상자를 선정 지원하기 위해 신청을 받았다.그러나 선정 기준이 되는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너무 낮게 책정돼 계획인원 164명의 59.7%인 98명만이 신청을 했다는 것.이에 천안시보건소는 지원대상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30%인 419만원 이하로 크게 완화하고 대상인원도 13명이 늘어난 177명으로 늘려 79명을 추가신청 받기로 했다.완화된 신청 자격은 2인 가족 기준 ▶평균소득이 242만원에서 419만원으로 ▶월 건강보험료가 지역의 경우 6만1750원에서 12만9420원으로 ▶직장은 5만4430원에서 9만2960원으로 늘어난 규모다.전체예산 4억9700여 만원을 들여 추진하는 불임부부 지원사업은 ▶시험관 아기 ▶접합자 난관 내 이식 ▶생식세포 난관 내 이식 ▶동결배아이식과 배아난관이식 등의 시술비를 지원한다.1회 시술에 150만원과 최대 2회 300만원까지 지원하며(기초생활수급자는 1회 255만원 최대 2회 510만원) 시술비가 지원금액 이내일 경우 시술비만 지원한다.문의:521-2556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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