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일부업체의 인상요구에도 불구하고 분양가 저지의지 피력“아파트 분양가 655만원선 지키겠다.”아파트 분양시장 초미의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천안시의 아파트 분양가 정책에 천안시가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시는 지난달 25일(화) 불당동에 건설 예정인 H아파트의 시행사인 D사가 천안시를 상대로 제출한 ‘입주자 모집 공고안 불승인처분 취소’소송 등에 관계없이 천안시가 결정한 655만원의 적정분양가는 유지 될 것이라고 밝혔다.시에 따르면 천안지역의 아파트 분양가는 2004년에 599만원 이하, 2005년 624만원 이하로 조정 권고해 시행해 왔으며, 2006년에는 관계 전문가 등의 자문을 얻어 적정 분양가를 평당 655만원 이하로 정하고 이미 용곡동 S아파트의 경우 이를 적용해 승인을 했다는 것.하지만 H아파트의 시행사인 D사의 경우 평당 분양가를 920만원으로 제출한 것을 천안시가 정한 적정분양가 655만원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이를 조정 요구했다. 그러자 D사는 평당 877만원으로 조정 제출했다. 이에 시는 다시 면담과 협의를 통해 조정을 권고했으나 D사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고, 결국 천안시는 ‘입주자 모집공고(안)’ 신청을 지난 3월31일자로 불승인 처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시는 아파트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 그리고 부대비용으로 적정하게 산출돼야 하지만 D사가 신청한 분양가격은 지역의 전반적인 아파트 시세를 고려한 분양가격이라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천안시 주택과 이준기씨는 “시에 신고 된 토지거래 허가 금액 등의 내역 등을 참고해 객관적으로 산출하면 천안시가 정한 적정분양가로 분양해도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번에 제기된 행정소송과 심판에도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시는 업체의 과도한 아파트 분양가 인상요구에 냉철하게 대처해 아파트 공급가격의 안정과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 도움을 주고 정부의 주택 공급안정 정책에 부합하는 일관성 있는 주택행정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내 집 장만을 못한 서민들은 이번 천안시 발표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시가 분양가를 묶어놓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반응도 있다. 향후 아파트 분양시장에 미칠 영향이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