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24시간 처리체계 구축, 위생처리비 농가 지원 추진시는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해 폐사 하거나 질병 치료과정에서 항생제 투여 등으로 식육으로 이용할 수 없는 돼지의 위생적 처리체계를 구축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5월부터 시행되는 폐사 돼지 위생처리는 돼지 사육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폐사돈이나 질병돈 발생시 축사주변에 매립하거나 퇴비장에 방치하는 등 비위생적으로 처리할 경우 자연환경 오염 우려가 있어 이를 위생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게 된다.지난해 전국 최초로 폐사 돼지 처리비용을 지원해 호응을 얻은바 있는 천안시는 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중·소규모의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1마리당 1만원의 위생처리비를 지원하게 된다.처리대상 돼지 발생시 (사)양돈협회 천안시지부와 위탁처리업체에 신고하면 처리업체에서 차량을 이용 농가를 방문해 수거·운송 후 적정 처리하게 된다.특히 여름철 낮 온도가 상승하는 시기에는 부패가 빠를 수 있어 늦은 밤에도 신고접수를 받아 냉장 탑차를 이용한 신속처리가 되도록 운영할 방침이다.한편 천안시는 지난해 폐사돼지 위생처리비 지원을 시행해 56농가에서 450마리를 처리한바 있다.문의:☎521-5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