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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양돈농협 금품선거 파문

금품선거 파문

등록일 2006년04월25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조합장당선자·선거참모 등 4명 구속 2명 불구속 입건충남지방경찰청(청장 김정식)은 지난 2월14일 실시한 대전·충남 양돈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선거참모와 조합원에게 수천만원의 금품을 살포한 조합장과 이를 받은 혐의로 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충남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된 남성현(52)조합장을 자신의 선거참모와 조합원에게 415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한 금품을 제공받은 선거사무장 박모씨(46), 선거참모 강모씨(45), 양모씨(46) 등도 농업협동조합법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돈을 받은 조합원 안모씨(32)와 전화로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한 선거 본부장 김모씨(49)는 불구속 입건했다.수사2계 김택준 경정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아산시 배방면소재 모 모텔에 불법으로 선거사무실을 차려놓고 수 차례에 걸쳐 선거대책을 수립하는 등 활동했다.”고 밝혔다.선거사무장인 박모씨는 선거운동자금 명목으로 조합장 후보자인 남씨로 부터 3회에 걸쳐 3000만원을 받고, 강모씨는 2회에 걸쳐 1150만원을 받았으며, 전화로 조합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다. 양모씨는 조합원 3명에게 각각 50만원과 3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불구속 입건된 안모씨는 선거참모들로부터 지지호소 명목으로 100만원을 받은 혐의며, 아산시의회 의원인 김모씨는 선거본부장의 직함으로 조합원들에게 전화 지지호소를 한 혐의다. 이밖에도 선거참모인 박씨와 강씨는 후보자로부터 각각 3000만원과 1150만원을 받아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정황을 잡고 금품을 제공한 선거종사자와 금품을 제공받은 조합원들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혀 불법선거 연루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충남지방경찰청은 조합장 선거는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가장 기초적인 선거방법으로 선거의 행태가 그대로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해 금품살포 등에 대해 보다 강력한 수사망을 펼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월14일 선거에서는 천안, 연기, 당진, 청양 등 4개 투표소에서 총 유효표 444명 중 남성현 후보가 197표를 얻어 2위 김병학(185표) 3위 이재만(111표)을 제치고 당선됐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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