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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고지서 택배로 부과- 6월 정기분 자동차세부터 30만원 고액납세 대상

지방세 고지서 택배로 부과

등록일 2006년04월1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시는 오는 6월부터 30만원 이상 고액 납세자를 대상으로 고지서 택배를 이용해 전달한다고 밝혔다.그동안 지방세 고지서는 경제활동 인구의 증가 등으로 낮 시간대에 등기는 송달했지만 당사지가 전달받지 못해 반송되는 경우가 늘어남에 따라 원활한 세무행정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세고지서를 택배를 통해 전달해 고지서 전달 과정에서 발생되는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하는 것.시에 따르면 전체 지방세 고지서 발급건수는 지난해 기준 91만5661건에 달하며 이중 30만원 이상의 고액이 1.7%인 1만5990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에 택배를 통해 고지서를 전달할 경우 반송이나 미수령으로 인한 민원 발생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시는 자동차세, 취득세, 재산세 등 각종 고액 고지서의 반송에 의한 재발송 비용 및 행정력 절감, 고지서 송달 근거, 가산금 근거를 명확하게 확보하는 등 세무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기대하고 있다.아울러 지난 2월부터 면허세 고지서 수령방법도 민원인이 세무 부서를 방문하지 않고 천안시 지방세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입력한 후 고지서를 출력해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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