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6일까지 3만4114호, 가격 열람 및 의견 접수천안시는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과 관련해 시행된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마무리하고 지난 17일(금)부터 오는 4월6일까지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시청 지적과(민원동 3층 지가상황실)에서 가격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을 접수한다.건물과 부속토지를 일괄 평가해 가격을 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은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자료로 활용된다. 천안시는 지난 1월부터 관계공무원과 조사보조원 30여 명이 현지방문을 통해 단독, 다가구 및 농가주택 등 3만4114호의 이용 상황과 건물 구조 등에 대한 조사와 가격산정 및 검증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천안시는 앞으로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마친 후 ▶주택가격결정(4월28일) ▶이의신청 접수(5월1일∼5월31일) ▶주택가격 조정 공시(6월30일)를 통해 확정한 후 이를 근거로 재산세 등을 부과하게 된다.또한 천안시는 건설교통부에서 조사 산정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같은 기간에 열람을 실시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한편 천안시 관계자는 “올해 개별주택 가격은 지난해 대비 평균 15%정도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전반적인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표준주택 가격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개별주택 가격 열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청 지적과(☎521-2255)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