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라 지난 9일(목)부터 2007년 2월 8일까지 1년간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의 양성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양성화 대상 건축물은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 중에서 2003년 12월31일 이전 사실상 완공되었으나 일부 규정에 적합하지 않아 사용승인을 득하지 못한 주거용 건축물.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인 다세대 주택 또는 연면적 165㎡(다가구주택은 330㎡)이하의 단독주택이 대상이 된다.대상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건축주는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및 현장 조사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신고된 건축물이 구조안전위생 및 방화에 지장이 없고, 체납된 이행강제금이 없는 등 일정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신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게 된다.아울러 이행강제금 부과사실이 없는 대상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사실은 있으나 추가적인 위반 내용이 있는 대상건축물은 1회분에 해당되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문의:521-56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