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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주거용 건축물 양성화 추진

건축물 양성화 추진

등록일 2006년02월2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는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라 지난 9일(목)부터 2007년 2월 8일까지 1년간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의 양성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양성화 대상 건축물은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 중에서 2003년 12월31일 이전 사실상 완공되었으나 일부 규정에 적합하지 않아 사용승인을 득하지 못한 주거용 건축물.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인 다세대 주택 또는 연면적 165㎡(다가구주택은 330㎡)이하의 단독주택이 대상이 된다.대상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건축주는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및 현장 조사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신고된 건축물이 구조안전위생 및 방화에 지장이 없고, 체납된 이행강제금이 없는 등 일정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신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게 된다.아울러 이행강제금 부과사실이 없는 대상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사실은 있으나 추가적인 위반 내용이 있는 대상건축물은 1회분에 해당되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문의:521-5690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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