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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잘 내면 인센티브 혜택

인센티브 혜택

등록일 2006년02월14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표창 및 상품권 전달, 관련조례 개정 후 하반기부터천안시가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시민에게 표창과 상품권 등의 인세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천안시는 건전 재정의 근본이 되는 성실 납세자에 대한 자긍심을 부여하고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천안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에 대한 범위를 공무원 및 민간인에서 지방세 성실납부자를 포함하고 표창과 포상금까지 확대했다.성실납부자로 인센티브제공 대상이 되는 납세자는 ▶최근 3년간 부과된 지방세를 기간 안에 납부하고 ▶자동차세 연 세액을 일시 납부했거나 ▶자동이체 등으로 연체 없이 납부한 주민이다.천안시는 이들 성실 납세자중에서 연 1∼2회 정도 컴퓨터 추첨을 통해 재래시장 상품권 등을 제공한다는 것.또한 개인과 법인 중에서 모범적인 고액 납세자도 선발해 표창을 주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천안시는 이와 같은 성실 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담고 있는 조례안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한 뒤, 시의회 의결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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