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선거를 다짐하는 성환, 입장, 성거 농협 조합장 입후보자들의 공명선거 선서장면.
지난 20일(금) 치러진 성환·성거·입장 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부정선거가 의심되는 사례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알려져 당선무효까지 영향을 줄 사안인지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천안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세 지역의 조합장 선거결과 두 지역에서 부정선거 의심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상대방 후보와 일반 조합원들에게서 제보가 접수돼 조사한 결과 1건은 고발조치하고, 2건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는 것. A후보는 선전벽보와 선거공보에 기록된 내용 중 기부행위에 해당하는 선거법위반 사안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A후보는 지인을 통해 지지를 호소하고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검찰에 수사의뢰를 하는 한편 고발 처리했다고.이에 대해 A후보는 선전벽보와 선거공보 내용은 이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전 검토와 승인을 받은 사안인데도 뒤늦게 부정선거 운운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입장이다. 또한 지인을 통한 지지호소와 향응제공은 A후보 자신도 모르는 일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합원들간 의견도 분분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조합원은 유권자들 사이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다른 유권자에게 자연스럽게 언급하는 것이 왜 불법이냐는 의견이다. 이와 반대로 그 순수성을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느냐는 반대의견도 역시 대립각을 형성하고 있다. B후보의 경우 배우자에 의한 전화, 컴퓨터 통신 등을 이용한 선거방법 위반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선관위 조사결과 B후보 배우자가 남편의 선거운동을 위해 다수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선거운동방법을 위반했다는 것. 이에 대해 B후보는 위반사안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배우자의 ‘실수’였다며, 선관위의 중지명령 후 바로 중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문자내용도 지지호소가 아닌 단순 인사성이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서도 선거법 자체의 문제가 지적하기도 한다. 휴대폰 문자메시지가 얼마나 선전효과가 있냐는 것과 1:1통화는 가능하면서 문자메시지는 제한한다는 자체도 말이 안 된다는 주장이다.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이번 농협조합장 선거의 고발, 수사의뢰건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