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천안축협과 함께 송아지의 평균거래 가격이 안정기준 이하로 떨어질 때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을 실시하고 희망농가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천안지역에서 한우 암소 사육농가 중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5월 말까지 계약 신청에 의해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송아지의 평균거래가격 이하로 떨어질 경우 마리당 26만원까지 보전금이 지급된다.참여농가는 계약 체결시 마리당 1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하고 대상 한우는 바코드 귀표를 부착 관리하게 된다.평균거래 가격은 농·축·수산물 유통통계조사 지침에 의한 지정 가축시장에서 해당 분기내 매매된 4∼5개월의 송아지 거래금액을 거래두수 기준으로 가중 평균해 암·수 송아지 별로 각각 산출한 후 평균하여 산출하는 방식이다.송아지 평균거래 가격이 130만원보다 낮을 경우 보전금을 지급해 경영안정을 돕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