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까지, 제수 및 선물용품 집중단속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천안·아산출장소(농관원, 소장 명한식)는 설을 맞아 제수용품과 선물용품 등 농축산물 원산지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관원은 원산지 허위표기 행위가 증가할 것에 대비, 올바른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와 생산농업인 보호를 위해 천안·아산시 관내에 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단속원 6명을 동원해 오는 27일(금)까지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주요 단속품목은 대표 제수용품인 쌀, 사과, 배, 감귤, 밤, 곶감, 대추, 고사리, 쇠고기 등과 선물용품인 한과세트, 다류세트, 축산물 건강선물세트, 지역특산물 등이다.농관원 명한식 소장은 “농산물 원산지 부정유통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신고와 고발 정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히면서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의심되면 전국어디서나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 naqs.go.kr), 가까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시·군출장소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산물 부정유통을 신고하는 사람은 일체의 비밀이 보장되고, 고발 포상금도 5만원부터 최고 1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또한 설 대비 원산지표시 일제단속 이후에도 수입급증품목과 돼지고기, 갈비세트, 고추, 마늘, 참깨 등 허위표시가 많은 취약품목 및 상습위반업소의 원산지표시 위반여부는 지속적으로 관리된다. 특히 고사리, 도라지, 호도, 잣, 밤, 땅콩 등 정월 대보름을 앞두고 유통량이 증가될 품목에 대해서는 원산지단속반을 동원해 정월 대보름 대비 일제단속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농산물원산지 부정유통 신고 전화:전국(☎1588-8112) 천안(☎551-6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