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논농업 실 경작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신청을 다음달까지 접수한다.
0.1ha 이상 실경작자 대상, 2월 말까지 천안시 농정과는 0.1ha 이상 논농업 실경작자를 대상으로 ‘2006년 쌀소득등직접지불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쌀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벼 재배농업인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실시하는 ‘쌀소득등직접지불제’는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1998년 1월1일∼2000년 12월31일까지 논 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재배)에 이용한 농지를 대상으로 한다. 현재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에게는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을 지급하고, 다른 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하는 경우에는 ‘고정직불금’만을 지급한다.고정직불금은 1ha당 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 평균 70만원이 지급되고, 변동직불금은 목표가격과 수확기 산지 전국평균 쌀값과 차이의 85%에서 ‘고정직불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현재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에게는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을 지급하고 다른 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하는 경우에는 ‘고정직불금’ 만을 지급한다.지원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2월 말까지 받는다. 한편 천안시는 지난해 ‘쌀소득등보전직불제’로 1만347농가에 47억9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문의:☎521-5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