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대비 12.6% 증가, 이달 말까지 납부해야천안시가 2006년도 정기분 면허세로 4억2700만원을 부과 고지했다.과세기준일인 지난 1월1일 현재 면허를 가지고 있는 개인 및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부과된 이번 정기분 면허세는 규모에 따라 1∼5종으로 읍·면지역과 동지역으로 나눠 3000원에서 3만원의 세액으로 구분, 부과됐다.면허 종류별로는 ▶1종 2382건 6100만원 ▶2종 2405건 4300만원 ▶3종 6704건 8500만원 ▶4종 2만3897건 2억1600만원 ▶5종 5547건 2200만원으로 모두 4만935건 4억2700만원이다.지난해 대비 건수로는 18%인 6335건, 액수는 4800만원 12.6%가 늘어난 규모로 시세확장 등으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증가했기 때문이다.면허세 납부 기간은 오는 31일(화)까지로 시중 은행이나 농협·우체국 등에 납부하면 되며, 은행을 찾지 않고 인터넷 지로납부, 인터넷 뱅킹, 텔레뱅킹과 시청 및 읍면동에서 신용카드를 통해 납부하면 된다.천안시 세정과는 고지서를 받은 후 납부기간 안에 편리한 방법으로 자진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521-2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