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비 17.1% 증가, 2006년 1월2일까지 납부해야천안시 세정과는 10만6000여 건, 145억원에 달하는 하반기 정기분 자동차세를 부과고지 했다.이는 작년 같은 시기에 부과한 124억원보다 17.1%인 21억원이 늘어난 규모며, 상반기 연납 신청차량과 연세액 10만원 미만의 경승용 차량, 40인 이하 소형 승합자동차, 5톤 미만의 소형화물자동차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이번 부과한 자동차세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인구증가와 함께 보유차량도 함께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납부기간은 오는 16일(금)부터 31일(토)까지이지만 말일이 휴무인 관계로 2006년 1월2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천안시는 자동차세 고지서를 각 세대에 우편 발송했으며, 안내 책자와 현수막, 입간판 등을 활용해 기간 내 납부를 안내하고 있다.천안시 세정과는 납부기간 내에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신용카드(삼성·LG 카드)와 인터넷 지로납부,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자동이체 등을 활용, 납부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문의:521-2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