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7일∼11월15일까지 단속,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천안시가 지역 유흥·단란주점에 대한 불법영업 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을 펼친 결과 55개 위반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천안시 위생과에 따르면 지난 10월17일∼11월15일까지 6개반 19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유흥업소 219개, 단란주점 94개소 등 313개소에 대해 집중단속을 펼친 결과 유흥업소 19개 업소, 단란주점 36개 업소를 위반업소로 적발 했다고.이번 단속에선 ▶청소년 출입 및 주류제공 행위 ▶청소년을 유흥접객부로 고용하는 행위 ▶업소내 퇴폐·변태행위 ▶당초 허가사항 변경행위 ▶기타 식품위생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실시하고, 겨울철 화재예방을 위해 비상구 확보 및 소화기 비치 여부 등을 확인했다.이중 ▶영업장을 무단으로 확장한 업소 7개소를 영업정지 조치하고 ▶업종 미표시 3개소는 시정명령 ▶객실면적이 1/2을 초과해서 객실을 설치한 45개 업소는 시설개수 명령을 내렸다.한편 천안시는 일부 유흥·단란주점의 불법적인 영업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 건전한 영업풍토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